수강료의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, 임용 홈페이지의 『1:1상담』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무통장 입금자 확인사항 : 아이디, 회원명, 수강신청과목, 입금은행, 입금일, 입금액, 입금자명, 환불계좌번호, 예금주 신용카드 결제자 확인사항 : 아이디, 회원명, 수강신청과목, 결제일 환불 처리 방법 무통장 입금자 : 현금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: 카드취소
※ 신용카드 환불 시 : 현금 환불은 불가능하며, 카드취소만 가능합니다.
*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
[동영상 강좌 환불]
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수강료를 환불합니다. ②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종료한 후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 수강료를 반환하되, 위 기간 동안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③ 회사는 회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강시작일(당일 포함)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며 자세한 환불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.
- 강좌 파일을 열거나 강좌 자료 및 모바일 다운로드 이용 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문제풀이반 및 모의고사반등의 강좌 자료의 비중이 별도 안내된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 안내에 따라 강좌 자료 와 강의 수강에 따른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 - PASS, 기간제, 패키지 상품 및 특별 기획 상품 등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- 이용기간 기준의 온라인강좌를 수강한 경우 환불 기준 : 결제금액 - (강좌 정가의 1일 이용대금 * 이용일수) - 최종 완강 되지 않은 강좌의 학습회차 계산은 공지된 예정 강좌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. - 특정 상품 프로모션의 경우 해당 페이지 내 이용안내의 개별 공지를 통해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- 재수강 및 연장신청한 강좌도 본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[학원 직강 환불 기준]
- 학원설립•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>에 따른 환불 금액 책정 기준
[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]
①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[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_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]
① 교습 개시 이전 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②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③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④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→ 반환하지 아니함
[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_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]
① 교습개시 이전 →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② 교습 개시 이후 →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③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환불은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.
① 수수료: 결제하신 수단별로 수수료를 공제합니다(신용카드/가상계좌/계좌 이체별로 수수료 상이).
② 공제금: 환불 시, 제공된 강의 기간과 시작일로부터 경과한 강의 일자의 일할 계산 금액/ 전체 강의 시간에 대한 강의 수강 시간의 일할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.
※ 일시중지 기간은 수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강의 시청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수강 기간이 경과된 강의 일자의 일할 계산액이 공제됩니다.
※ 강의 시청 없이 자료만 다운하시는 경우라도 공제 금액이 발생합니다.
[환불 방법]
- 카드 환불(결제대행사를 통해 취소되고, 해당 카드사에 내역 확인하기까지 3~4일 소요)
- 가상계좌 입금 및 계좌이체 결제 건은 무통장 환불이 원칙
- 카드로 결제했으나 카드 결제 취소 대신 무통장 입금 방식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학원에서 카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와 영수증 지참 후 학원을 방문해 카드 결제 취소 가능
※ 학원 강의 취소 시 수강증을 학원에 반납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