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온라인수강 > 이용방법
강의 수강 기간은 어디서 보나요?
>

 

해당 강의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강 기간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 안내되어있으며

내가 수강 중인 강의의 수강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[내강의실 > 수강중인강의]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.

온라인수강 > 재생관련
배수가 무엇인가요?
>

각 단과 강의의 수강 시간에는 배수가 제한되어 진행됩니다.

강의 안내를 통해 적용된 배수가 안내되며 각 과목마다 적용된 배수는 상이하오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예시) 100분의 강의 시간이 기본으로 제공될 경우 1.8배수 제한이 적용되어 80분의 추가 시간이 제공됩니다.

 

총 시간 확인 방법은 [나의 강의실 오른쪽 총 시간]

 

[유의 사항]

모든 강의는 배수 적용된 총 시간 안에서 수강 완료하셔야 합니다.

시간에 대한 추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니 계획에 맞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배수 제한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강의를 공유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

온라인수강 > 이용방법
인터넷 강의(인강) 업데이트 일정
>

직강일 다음날 13시 전후로 순차 등록될 예정입니다.

온라인수강 > 재생관련
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!
>

내 강의실 > 수강중인 강의 > 단과 강좌 또는 패키지 강좌 >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 재생

온라인수강 > 이용방법
강의 안내 정보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?
>

교수진 소개 > 교수진 선택 > 개설 강좌 > 원하는 강의명의 강좌 상세정보

수강 진행시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결제/환불 > 환불방법
환불 문의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>

결제 시점, 환불 규정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불 문의 및 신청은 1:1 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 받고 있습니다.

 

 

[환불 신청 양식]

강의 형태 : O O O [ex 연간패키지/단과]

강의명 : O O O [홈페이지에 안내된 정확한 강의명 기재]

환불 계좌번호 : [본인명의 은행명/계좌번호] *해당되는 경우 기재

 

환불 방법에 따라 환불 처리 방법이 결정됨.

카드 결제의 경우 부분 취소 [평일기준 3-4일정도 소요]

계좌 결제의 경우 본인 계좌 환불 [최대 5-7일 소요]  

결제/환불 > 환불방법
환불 규정 안내를 알고 싶어요.
>

수강료의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, 임용 홈페이지의  『1:1상담』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무통장 입금자 확인사항 :  아이디, 회원명, 수강신청과목, 입금은행, 입금일, 입금액, 입금자명, 환불계좌번호, 예금주 
신용카드 결제자 확인사항 :  아이디, 회원명, 수강신청과목, 결제일
환불 처리 방법  무통장 입금자 : 현금환불
신용카드 결제자 : 카드취소

※ 신용카드 환불 시 : 현금 환불은 불가능하며, 카드취소만 가능합니다. 

* 수강료 환불 규정 안내

[동영상 강좌 환불]

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수강료를 환불합니다.
②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종료한 후 회원의 요구에 따라 잔여 수강료를 반환하되, 위 기간 동안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③ 회사는 회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강시작일(당일 포함)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며 자세한 환불규정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.

  - 강좌 파일을 열거나 강좌 자료 및 모바일 다운로드 이용 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 - 문제풀이반 및 모의고사반등의 강좌 자료의 비중이 별도 안내된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 안내에 따라 강좌 자료 와 강의 수강에 따른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. 
  - PASS, 기간제, 패키지 상품 및 특별 기획 상품 등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  - 이용기간 기준의 온라인강좌를 수강한 경우 환불 기준 : 결제금액 - (강좌 정가의 1일 이용대금 * 이용일수)
  - 최종 완강 되지 않은 강좌의 학습회차 계산은 공지된 예정 강좌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.
  - 특정 상품 프로모션의 경우 해당 페이지 내 이용안내의 개별 공지를 통해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  - 재수강 및 연장신청한 강좌도 본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

 

[학원 직강 환불 기준]

 -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>에 따른 환불 금액 책정 기준

 

[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]

① 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 

[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_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]

① 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② 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③ 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④ 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
 

[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_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]

① 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② 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③ 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환불은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.

① 수수료: 결제하신 수단별로 수수료를 공제합니다(신용카드/가상계좌/계좌 이체별로 수수료 상이).

② 공제금: 환불 시, 제공된 강의 기간과 시작일로부터 경과한 강의 일자의 일할 계산 금액/ 전체 강의 시간에 대한 강의 수강 시간의 일할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.

  ※ 일시중지 기간은 수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 ※ 강의 시청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수강 기간이 경과된 강의 일자의 일할 계산액이 공제됩니다.

  ※ 강의 시청 없이 자료만 다운하시는 경우라도 공제 금액이 발생합니다.

 

[환불 방법]

카드 환불(결제대행사를 통해 취소되고, 해당 카드사에 내역 확인하기까지 3~4일 소요)

가상계좌 입금 및 계좌이체 결제 건은 무통장 환불이 원칙

카드로 결제했으나 카드 결제 취소 대신 무통장 입금 방식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 공제 후 환불

학원에서 카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와 영수증 지참 후 학원을 방문해 카드 결제 취소 가능

※ 학원 강의 취소 시 수강증을 학원에 반납해야 합니다.

결제/환불 > 쿠폰/수강권
장애인 할인 쿠폰 발급 신청 방법
>

본인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,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1:1 상담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시면 검토 후 할인 쿠폰 발급 예정입니다

 

 

[제출 서류]

장애인 등록 확인증 원본

동사무소 (주민센터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[서류 제출 방법]

확인 서류를 1:1 상담 게시판에 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[유의 사항]

- 제출 시, 제공받고자 하는 강의명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강의 결제 이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강의 신청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할인 쿠폰은 각 단과 별로 할인 쿠폰이 발급됩니다. (정가의 30% 할인, 중복 적용 불가).

- 국가 유공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결제/환불 > 결제방법
복합 결제가 가능한가요?
>

복합 결제 예시 : 현금+카드 / 2개이상의 카드 사용 하여 결제

 

온라인상 결제에서는 복합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*이니시스에서 제공하지 않음 

복합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학원에 방문하시어 데스크에 비치된 결제 기기를 통해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
결제/환불 > 무통장/계좌이체
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및 안내
>

계좌 결제 페이지 하단을 확인해보시면 현금영수증 입력란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입력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해주셔야 하며 등록 전의 번호를 발급하신 경우 

국세청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연말 정산 이전 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, 1:1 상담 게시판을 통해 발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

[현금 영수증 신청 내역은 국세청 홈페이지 https://www.nts.go.kr/ 를 통해 확인 가능 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