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하반기 패키지의 직강을 접수할 때에는 개강일 및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교재 등을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(강의교재가 프린트인 경우,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)
본 하반기 패키지의 인강을 접수할 때에는 과목별 수강기간(서비스 제공기간), 배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수강기간 중 일시정지 및 강의 (유료)연장은 불가한 상품(패키지)입니다.
7월 이후 진행되는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강의는 강의 자료를 다운받는 행위 자체가 '강의수강’으로 간주 됩니다.
수강료의 총액을 동영상강의(50%)와 프린트(50%)로 간주하여 강의 승인 후 프린트를 다운로드 한 경우 수강료의 50%를 공제한 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학원법 시행령) 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.
[하반기 패키지 환불 규정]
강의접수(결제완료) 후,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 (단, 개강전이지만 예습용 강의를 제공받은 경우 환불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)
학원에 오셔서 신용카드로 방문 결제하신 경우에는 학원에 방문하셔서 취소해야 합니다. (결제한 신용카드, 신용카드 영수증 반드시 지참)
패키지 강의 환불 문의 및 신청은 홈페이지 1:1 상담 게시판을 통하여 진행됩니다.
패키지 상품은 할인이 적용된 상품으로 환불할 때에는 (할인 전) 원 수강료를 기준으로 계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할인 받은 경우에도 할인 전 원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처리 됩니다.
본 패키지 강의의 환불은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관한 법률 18조 (동 시행령)에 따라 진행됩니다.
교습개시 이후, 학원 직강의 환불 규정
학원 직강의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교습시간의 ⅓ 경과 전 : 1개월 교습비의 ⅓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나머지 환불
-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 : 1개월 교습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나머지 환불
-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 : 해당월의 교습비는 환불 금액 없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불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,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 할수 있습니다. (단과의 묶음으로 구성된 패키지 강의 환불시에는 기 수강한 단과금액의 원 수강료를 공제하고 환불됩니다.)
강의시작 이후, 동영상강의 환불 규정
패키지 강의의 환불은 강좌의 원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.
본 페이지의 연간패키지 강좌는 이용기간 기준의 패키지 상품으로 환불 시에는 "(수강료)결제금액 - (강좌 정상가의
1일 이용대금×이용일수)"의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
※ 이용일수란? 강의 시작(결제일)일로 부터 환불을 요청하신 날까지 경과된 일수를 의미합니다.
※ 실제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용일수가 경과된 만큼 공제됩니다.